Ch.01 · 상호주 규제
10%를 넘으면 의결권이 사라진다
- 규정 — A회사(또는 그 자회사)가 B회사 주식 10% 초과 보유 시, B가 가진 A 주식은 의결권 없음 (상법 제369조 제3항)
- 취지 — 출자 없는 자의 의결권 행사로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 방지 (대법원 2009.1.30. 2006다31269)
- 효과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불산입 (상법 제371조 제1항)
정족수 자체가 재계산되므로 주주총회 통과·부결을 바꾸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Ch.01 · 상호주 규제
세 가지 보유 조합
- ① A회사 단독 — B 주식 10% 초과 보유
- ② A회사 + A의 자회사 합산 — 조문의 '모회사'는 A 자신
- ③ A의 자회사 단독 — 고려아연 사건 유형 (SMC 단독 10.3%)
A와 A의 모회사 합산은 B가 가진 모회사 주식의 제한 사유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