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Ch.07 · 실무 점검

개업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 제1원칙 — 중개하지 않은 거래의 계약서는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 대리권 —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 확인 후 사본 보관
  • 본인 확인 — 대면 또는 유선으로 계약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경위를 기록
  • 계약서 표시 — 대리인이 관여했다면 당사자란에 대리인임을 정확히 표시
Ch.07 · 실무 점검

금융기관·대부업체 체크리스트

  •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와 함께 교부되었는지 확인 (없으면 위험 신호)
  • 임대인 직접 확인 — 임대차 존재·보증금 액수를 본인에게 확인하고 기록
  • 계좌 대조 — 보증금 입금 계좌 명의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 피해 발생 시 — 실행자뿐 아니라 계약서를 써 준 중개사에 대한 책임도 검토

법무법인 아틀라스

중개사고 손해배상·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분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의 구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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