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반대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Ch.06 · 책임 부정
책임 인정과 부정을 가르는 선
책임 인정 (2025다220652)
- 중개행위 자체가 없음
- 당사자 대면 없음
- 대리권 확인 조치 없음
-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계약서
책임 부정 (2015가단234731)
- 당사자가 직접 사무소 방문
- 신분증 징구·대조로 본인 확인
- 계약일·잔금일 등기부 열람
- 통상적 임대차에서 벗어나지 않음
Ch.06 · 책임 부정
주의의무 위반 ≠ 배상책임
- 2013다91597 — 등기부 미확인으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못한 중개사
- 판단 —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
- 의미 —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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