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계약서 작성과 대출금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Ch.04 ·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제3자의 신뢰 — 계약서상 권리의무를 진실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음
  • 전세계약서의 성격 —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나타내는 서류
  • 담보 활용 — 금전대차거래에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1차적 서류로 제시·교부
  • 손해의 귀속 — 이를 믿고 대출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
Ch.04 ·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는 별도 판단

  • 판단 요소 1 — 과실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 판단 요소 2 —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판단 요소 3 —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대법원 2014.3.27. 2013다91597 — 방조를 인정하고도 인과관계 부정으로 책임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