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계약서 작성과 대출금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Ch.04 ·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제3자의 신뢰
— 계약서상 권리의무를 진실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능히 짐작
할 수 있음
전세계약서의 성격
—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나타내는 서류
담보 활용
— 금전대차거래에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1차적 서류
로 제시·교부
손해의 귀속
— 이를 믿고 대출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
Ch.04 ·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는 별도 판단
판단 요소 1
— 과실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판단 요소 2
—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판단 요소 3
—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대법원 2014.3.27. 2013다91597 — 방조를 인정하고도 인과관계 부정으로 책임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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