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사기 범행을 몰랐어도
공동불법행위가 되나요?

Ch.03 · 과실방조

민법 제760조 제3항

  • 공동불법행위 — 공모나 공동의 인식 불요, 객관적 관련공동성으로 족함
  • 방조의 범위 —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 과실방조 —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 과실의 내용 —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의 위반

대법원 2003.1.10. 2002다35850 · 대법원 2019.2.28. 2018다283629

Ch.03 · 과실방조

대법원이 지적한 사정

  • 중개 부존재 —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 자체가 없음
  • 대면 없음 — 쌍방대리인이라는 말만 믿고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음
  • 대리권 미확인 — 임대인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었고 대리권 증빙 자료도 없음
  • 계약서 외형 — 대리인 기재 없이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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