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중개하지 않았는데
계약서만 써 준 것도 위법인가요?

Ch.02 · 공인중개사법

근거 조문 세 가지

조문내용
제25조 제3항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
제25조 제4항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제26조 제1항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제26조 제3항거래내용 거짓 기재·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 금지
Ch.02 · 공인중개사법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 원칙 —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 금지 —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작성·교부하는 것
  • 판시 — 실제 거래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반

같은 법리는 이미 2010년에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5.13. 2009다78863,7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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