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 내용 |
|---|---|
| 제25조 제3항 |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 |
| 제25조 제4항 |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 제26조 제1항 |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
| 제26조 제3항 | 거래내용 거짓 기재·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 금지 |
같은 법리는 이미 2010년에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5.13. 2009다78863,7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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