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 결정합니다

Ch.01 · 이름의 함정

'대리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 같은 '대리점' 간판 뒤에 대리상·특약점·위탁매매업이 모두 통용됩니다
  •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자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88다카8354)
  • 판단 기준은 제목이 아니라 명의·계산, 수수료냐 마진이냐, 재고위험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법적 성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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