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픽싱이 있으면 무조건 창업자에게 불리한가요?
투자자 보호 장치여서 기본적으로 창업자 지분 희석을 키웁니다. 다만 조정 방식(풀 래칫 대신 가중평균), 하한 설정, 적용 제외 조항 등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협상이 중요합니다.
Q. 풀 래칫과 가중평균 중 무엇이 표준인가요?
벤처 실무에서는 가중평균이 표준이며, 풀 래칫은 창업자에게 가장 불리해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중평균 중에서도 광범위(broad-based) 기준이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
Q. 상장사는 전환가액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하향 조정의 하한은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입니다. 그 아래로 내리려면 정관 근거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Q. 상향 리픽싱은 무엇인가요?
시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을 낮춘 뒤 주가가 회복되면 최초 전환가액 한도 내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시행 규정 개정으로 사모 발행 전환사채 등에 의무화되었습니다(공모 제외).
Q. 리픽싱이 회계에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변동하면 K-IFRS의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고,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과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픽싱 조항 설계·풀래칫/가중평균 협상·상장사 규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아틀라스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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