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그렇다면 임차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Ch.07 · 4대 확인사항

임차 전 점검 항목

  • 등기부와 신탁원부 동시 확인 —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면 신탁원부까지 열람 (등기기록의 일부로 누구나 발급 가능)
  • 임대권한 확인 — 임대인이 수탁자인지, 위탁자라면 수탁자의 사전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
  • 보증금 반환 주체·신탁 설정일 — 신탁원부의 보증금반환채무 특약 유무와 신탁이 2012. 7. 26. 이후 설정되었는지 점검
  • 보증금 입금처 확인 — 가능하면 수탁자 또는 신탁계좌로 입금하고 영수 주체를 명확히
Ch.07 · 제도적 강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4

2024. 11. 29. 신설된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4는,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이 신탁등기에 "임대차 등 법률행위 시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을 부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신탁원부 확인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