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9. 신설된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4는,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이 신탁등기에 "임대차 등 법률행위 시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을 부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신탁원부 확인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