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 신탁법 제3조① | 현행 신탁법 제4조① |
|---|---|---|
| 적용 신탁 | 2012. 7. 25. 이전 설정 | 2012. 7. 26. 이후 설정 |
| 신탁원부 기재의 대항 범위 | 신탁 조항 전반에 대항력 | 신탁재산 구성에 관한 사항만 |
| "보증금은 위탁자 부담" 기재 | 임차인에게 대항 가능 | 임차인에게 대항 불가 |
| 대표 판례 | 2019다300095, 2023다310648 | 2023다296643, 2022다233164 |
현재 신규로 설정되는 신탁은 모두 현행 신탁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최신 판례인 대법원 2025. 3. 13. 2023다296643 판결의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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