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왜 2022년 판결과 2025년 판결의
결론이 다른가요?

Ch.06 ·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

대항 범위의 축소

  • 제4조 제1항의 취지 — 신탁 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한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사실'뿐 (대법원 2025. 3. 13. 2023다296643)
  • 이 사건 신탁원부 — "임대차는 신탁 후에도 유효, 임료는 위탁자가 수납, 보증금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 기재
  • 대법원 판단 — 이는 신탁재산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원심 파기 (같은 취지 대법원 2025. 2. 13. 2022다233164)
Ch.06 · 구 신탁법 vs 현행 신탁법

두 법의 차이

구분구 신탁법 제3조①현행 신탁법 제4조①
적용 신탁2012. 7. 25. 이전 설정2012. 7. 26. 이후 설정
신탁원부 기재의 대항 범위신탁 조항 전반에 대항력신탁재산 구성에 관한 사항만
"보증금은 위탁자 부담" 기재임차인에게 대항 가능임차인에게 대항 불가
대표 판례2019다300095, 2023다3106482023다296643, 2022다233164
Ch.06 · 실무 기준

모순이 아닌 적용법의 차이

  • 2022년 판결과의 관계 — 대법원은 2019다300095가 구 신탁법 사안이어서 현행 신탁법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 두 판결은 적용 법률이 다른 별개 사안
  • 관리비 판결 참고 — 대법원 2025. 6. 5. 2023다310648은 "신탁원부 기재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대항 가능"으로 보았으나, 이 역시 구 신탁법이 적용된 사안

현재 신규로 설정되는 신탁은 모두 현행 신탁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최신 판례인 대법원 2025. 3. 13. 2023다296643 판결의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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