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신탁원부에 '보증금은 위탁자가 반환한다'고
적혀 있으면 임차인이 불리한가요?

Ch.05 · 구 신탁법의 법리

기재의 대항력 인정

  • 적용법에 따라 결론 분기 — 2012. 7. 26. 전에 설정된 신탁(구 신탁법)에서는 그 기재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음
  • 구 신탁법 법리 —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임대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신탁원부에 기재했다면 그 약정으로 임차인에게도 대항 가능 (대법원 2022. 2. 17. 2019다300095, 300101)
  • 결과 — 임차인은 위탁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는 청구 불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공매 취득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임차인은 신탁회사가 아니라 이미 자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 위탁자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런데 2025년, 현행 신탁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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