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소유권과 임대권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 신탁의 의의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여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 (신탁법 제1조)
- 소유권의 완전 이전 —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음 (대법원 2002. 4. 12. 2000다70460)
- 임대권한의 귀속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권한 역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 (대법원 2019. 3. 28. 2018다44879, 44886)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