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자주 묻는 질문 (FAQ)

Ch.08 · Q1

법원은 '착공'을 언제 인정하나요?

Q.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착공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제출, 지장물 조사·현황측량 등은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최소한 공사에 필요한 지장물의 철거에 이른 시점에서야 '착공'이 인정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Ch.08 · Q2

엄격해석이 적용되는 이유는?

Q. 왜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를 다르게 취급하나요?

제47조 제4항은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공사정지', '잔여 계약금액'이라는 계약 문언은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를 전제합니다. (대법원 2016다238540 참조)

Ch.08 · Q3

착공 지연 손실 구제 절차는?

Q. 착공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어떤 절차로 구제받나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 제2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등) 신청이 주된 경로입니다.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와 지연 경위를 공문·회의록 등으로 시점별로 기록·보전해 두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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