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발주기관 귀책으로 착공이 지연되면
수급인은 어떻게 구제받나요?
Ch.06 · 올바른 구제 경로
지연배상금이 아닌 다른 경로로
계약기간 연장 신청
—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등)
—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제4항
전제 조건
—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와 지연 경위를 공문·회의록으로
시점별 기록·보전
착공 지연을 제47조 제4항으로 다투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h.06 · 실무 체크리스트
착공 지연 시 실무 대응
발주기관 귀책 사유·지연 경위를
공문·회의록
으로 시점별 기록·보전
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간접비 등)
'공사 정지' vs '착공 지연' 중 어느 국면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를 달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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