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발주기관 귀책으로 착공이 지연되면
수급인은 어떻게 구제받나요?

Ch.06 · 올바른 구제 경로

지연배상금이 아닌 다른 경로로

  • 계약기간 연장 신청 —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
  •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등) —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제4항
  • 전제 조건 —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와 지연 경위를 공문·회의록으로 시점별 기록·보전

착공 지연을 제47조 제4항으로 다투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h.06 · 실무 체크리스트

착공 지연 시 실무 대응

  • 발주기관 귀책 사유·지연 경위를 공문·회의록으로 시점별 기록·보전
  • 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
  •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간접비 등)
  • '공사 정지' vs '착공 지연' 중 어느 국면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를 달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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