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은 제47조 제4항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Ch.05 · 대법원 결론
상고 기각 — 원심 확정
대법원 2026다200798
— 원심 해석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
적용 범위
— 제47조 제4항은
'착공 후 공사 정지'
에만 적용
착공 지연
은 해당 조항 적용 범위
제외
Ch.05 · 판결 논거
대법원 3대 논거
① 지체상금 약정 → 엄격해석
발주기관에 중대한 책임 부과이므로 문언 엄격 적용
② '공사정지'+'잔여 계약금액' 문언
공사가 이미 착공·진행된 상태를 전제로 한 표현
③ 별도 구제 경로 존재
계약기간 연장(제25조) 및 계약금액 조정(제26조)으로 다툴 수 있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2023. 12. 21. 선고 2023다2281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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