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Ch.04 · 엄격해석 원칙

지체상금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

  • 처분문서 해석 원칙 —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문언을 엄격히 해석
  • 제47조 제4항의 성질 — 지체상금 약정 → 엄격해석 필요
  • 근거 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Ch.04 · 계약 문언 분석

제47조 제1항의 정지 사유

정지 사유착공 전 적용 가능성
제1호 — 계약내용과 불일치이행된 부분이 있어야 함 → 착공 전 상정 불가
제2호 — 공사 안전을 위한 정지착공 전 공사 위험성 적음
제3호 — 제24조 응급조치공사 진행 중 긴급조치 전제

또한 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는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을 구분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Ch.04 · 비교 정리

두 개념의 핵심 차이

착공 지연
  • 공사 자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
  • 잔여 계약금액 개념 성립 불가
  • 제47조 제4항 적용 ✗
착공 후 공사 정지
  •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
  • '잔여 계약금액' 개념 적용 가능
  • 제47조 제4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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