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법원은 공사의 '착공'을
언제 인정했나요?

Ch.03 · 착공 인정 기준

준비행위 ≠ 착공

  • 착공신고서 제출만으로는 착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지장물 조사·현황측량은 본격 착공 전 준비행위에 불과
  • 최소 인정 기준 — 공사에 필요한 지장물의 철거에 이른 시점부터 착공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 서류 제출 조항은 '착공 시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서류 제출 = 착공이 아니다.

Ch.03 · 관련 법리

준비행위 vs 착공: 법리 비교

행위 유형법적 평가
착공신고서 제출준비행위 — 착공 아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준비행위 — 착공 아님
지장물 조사·현황측량준비행위 — 착공 아님
지장물 철거 착수최소한 이 시점 이후 → 착공

건축법 판례도 동일 — 기존 시설 철거·벌목 등 준비행위만으로는 '공사 착수' 아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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