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 서류 제출 조항은 '착공 시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서류 제출 = 착공이 아니다.
| 행위 유형 | 법적 평가 |
|---|---|
| 착공신고서 제출 | 준비행위 — 착공 아님 |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 | 준비행위 — 착공 아님 |
| 지장물 조사·현황측량 | 준비행위 — 착공 아님 |
| 지장물 철거 착수 | 최소한 이 시점 이후 → 착공 |
건축법 판례도 동일 — 기존 시설 철거·벌목 등 준비행위만으로는 '공사 착수' 아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