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Ch.02 · 사건 경위

사건의 기본 구도

  • 발주기관(LH) — 국도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1공구) 도급인
  • X(공동수급인) — 2009. 12. 9. 도급계약 체결
  • 핵심 다툼 — 착공 지연 기간이 제47조 제4항의 '공사 정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실제 착공은 2015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Ch.02 · 시간표

주요 경위

시점내용
2009. 12. 9.X와 LH 도급계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변경)
2009. 12. 24.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등 제출
2010. 7. 6.X 주장: 발주기관 공문 발송 → '정지지시'로 주장
2015. 8. 23.X 주장: 정지기간 종료 (총 1,875일)
2015. 8. 24.실제 착공
2021. 6. 30.공사 완료, 발주기관 공사대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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