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실제 착공은 2015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09. 12. 9. | X와 LH 도급계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변경) |
| 2009. 12. 24. |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등 제출 |
| 2010. 7. 6. | X 주장: 발주기관 공문 발송 → '정지지시'로 주장 |
| 2015. 8. 23. | X 주장: 정지기간 종료 (총 1,875일) |
| 2015. 8. 24. | 실제 착공 |
| 2021. 6. 30. | 공사 완료, 발주기관 공사대금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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