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공사가 정지된 경우'일까?

Ch.01 · 핵심 쟁점

결론: 해당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 귀책으로 착공이 늦어진 기간은
    '발주기관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지연배상 청구 불가 — 해당 기간을 근거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핵심 구분 — '착공 자체의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별개 개념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Ch.01 · 쟁점 배경

X의 지연배상금 청구 구조

  • 계약 조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 (지연배상 약정)
  • 청구 근거 — 정지기간 1,875일 중 60일 초과분 1,815일
  • 잔여 계약금액 — 36,374,614,145원 (약 364억 원)
  • 적용 금리 —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 연 5.45%
  • 청구액약 98억 5,776만 원

지연배상금 산정 공식

364억 원
잔여 계약금액
×
1,815/365
60일 초과 정지기간
×
5.45%
대출평균금리(연)
=
98.6억 원
청구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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