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공사가 정지된 경우'일까?
Ch.01 · 핵심 쟁점
결론: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기관 귀책
으로 착공이 늦어진 기간은
'발주기관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지연배상 청구 불가
— 해당 기간을 근거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구분
— '착공 자체의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별개 개념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Ch.01 · 쟁점 배경
X의 지연배상금 청구 구조
계약 조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 (지연배상 약정)
청구 근거
— 정지기간 1,875일 중 60일 초과분
1,815일
잔여 계약금액
— 36,374,614,145원 (약 364억 원)
적용 금리
—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 연 5.45%
청구액
—
약 98억 5,776만 원
지연배상금 산정 공식
364억 원
잔여 계약금액
×
1,815/365
60일 초과 정지기간
×
5.45%
대출평균금리(연)
=
98.6억 원
청구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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