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외벽·창문에 유치권 행사 표시를 하고 출입문을 잠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직원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하였다면, 24시간 상주하지 않았더라도 점유가 인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14432 판결)
A. 현수막만으로는 점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달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0036 판결)
A. 다른 출입구로 우회 출입이 가능하거나 관리·경비가 전혀 없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옆면으로 출입이 가능하였던 사안에서 점유가 부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524554 판결)
A.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축주가 설치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만 변경하였을 뿐 별도 잠금장치나 유치권 표시, 관리인·경비가 없었던 사안에서 점유가 부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7. 선고 2017가단4160 판결)
A.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 후 민법 제204조에 따른 정식의 점유회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를 배제하며 다시 점유를 시작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167 판결)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수급인의 유치권과는 별개로 자신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독립한 유치권을 취득·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5.자 2007마128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9. 7. 선고 2016가합2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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