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함께 점유해도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Ch.07 · 하수급인의 유치권

하수급인의 독립한 유치권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함께 점유하더라도 하수급인의 독립적 점유는 부정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9. 7. 선고 2016가합2062 판결)
  • 소유자·채무자의 승낙 받아 점유 시 → 수급인 유치권과 별개로 독립한 유치권 취득·행사 가능
    (대법원 2007. 5. 15.자 2007마128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0나54220)
  • 도급인이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더라도 하수급인 유치권 인정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2004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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