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측 대표이사 = 채무회사 대표이사(동일인), 채권자 측 직원이 채무회사 소송대리인을 겸임→ 배타적 점유 불인정(청주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7가합204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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