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이면
점유 요건이 더 엄격한가요?

Ch.05 · 특수관계의 점유

객관적 징표의 계속적 존재 필요

  • 채권자·채무자가 동일인 운영 등 특수관계인 경우 — 요건이 실질적으로 더 엄격
  • 채무자의 점유가 대내외적으로 배제되고 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해야 인정

채권자 측 대표이사 = 채무회사 대표이사(동일인), 채권자 측 직원이 채무회사 소송대리인을 겸임
배타적 점유 불인정
(청주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7가합204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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