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점유 부정 사례 ①
비밀번호만 변경한 경우
- 건축주가 설치한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만 변경 — 별도 잠금장치 미설치
-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 없음
- 출입을 제지하는 관리인·경비장치 없음
→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 인정 불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7. 선고 2017가단4160 판결)
Ch.04 · 점유 부정 사례 ②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만 게시
- 잠금장치·출입 통제·관리인 없음
→ 현수막 하나만으로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0036 판결)
Ch.04 · 점유 부정 사례 ③
우회 출입이 가능한 경우
- 현수막 설치 + 주출입구에 자물쇠 설치
- 그러나 주출입구 옆면으로 우회 출입 가능
- 관리자 미상주 + 경비인력 미배치
→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524554 판결)
Ch.04 · 점유 부정 사례 ④
배타성 없는 거주
-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건물에 거주
- 그러나 다른 업체 관계자와 함께 거주 — 배타적 점유 불인정
- 유치권 행사 중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자료 없음
→ 점유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9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