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주는 불필요 — 정기적 방문·관리로 충분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14432 판결)
| 고려 요소 | 점유 인정에 유리한 사정 | 점유 부정으로 작용한 사정 |
|---|---|---|
| 잠금장치 | 직접 설치한 별도 잠금장치로 출입 통제 | 기존 시정장치 비밀번호만 변경 |
| 유치권 표시 | 현수막·경고문 등 외부 인식 가능한 표시 | 표시 없거나 현수막 하나만 게시 |
| 출입 통제 | 모든 출입구 통제 | 일부 출입구만, 우회 출입 가능 |
| 관리·경비 | 직원 정기 방문 또는 경비인력 배치 | 관리인·경비 전혀 없음 |
| 배타성 | 채무자 등 타인의 점유를 실질적으로 배제 | 타인과 공동 거주·점유 |
| 계속성 | 변론종결 시까지 점유 계속 | 게시물 철거·잠금 해제 등으로 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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