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점유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Ch.03 · 점유 인정 기준

표시 + 통제 + 관리의 결합

  • 외부 인식 가능한 표시 — 현수막, 경고문 등
  • 출입 통제 — 잠금장치 등으로 외부인 출입 차단
  • 지속적 관리 — 직원 정기 방문 또는 경비인력 배치

24시간 상주는 불필요 — 정기적 방문·관리로 충분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14432 판결)

Ch.03 · 점유 인정 기준

점유가 인정된 판결 사례

  • 현수막·경고문 + 잠금장치 + 직원 정기 방문 → 점유 인정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14432 판결)
  • 출입문 잠금장치 + 주중(09~17시) 경비인력 배치 → 점유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합45940 판결)
  • 경고문 부착 + 출입문 시정(자물쇠) → 점유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0나95938 판결)
Ch.03 · 점유 인정·부정 비교

점유 인정·부정 기준 비교

고려 요소 점유 인정에 유리한 사정 점유 부정으로 작용한 사정
잠금장치직접 설치한 별도 잠금장치로 출입 통제기존 시정장치 비밀번호만 변경
유치권 표시현수막·경고문 등 외부 인식 가능한 표시표시 없거나 현수막 하나만 게시
출입 통제모든 출입구 통제일부 출입구만, 우회 출입 가능
관리·경비직원 정기 방문 또는 경비인력 배치관리인·경비 전혀 없음
배타성채무자 등 타인의 점유를 실질적으로 배제타인과 공동 거주·점유
계속성변론종결 시까지 점유 계속게시물 철거·잠금 해제 등으로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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