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대표이사·대주주 개인에게도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되나요?

Ch.06 · 결론

결론 — 적용되지 않는다

  •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
  • 개인(대표이사·대주주)이 함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개인과의 계약은 주주평등 원칙과 무관
  • 그 효력은 회사와의 계약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22다290778, 2022다224986 참조

Ch.06 · 법리

대법원 법리

  • 주주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사적자치의 원칙상 주주는 다른 주주·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Ch.06 · 판례 사안 ⑦

판례 사안 ⑦ — 회사 약정 무효, 개인 책임은 별도 심리

  • 투자금 전액 반환 사안(3번 항목)에서 회사에 대한 반환 조항은 무효
  • 그러나 대표자 겸 대주주·연구개발 담당 주주가 함께 당사자로 의무 부담
  • 판단 — 개인 계약 부분엔 주주평등 원칙 직접 적용 단정 불가 → 회사 조항 무효라도 개인 부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개인 의무가 연대보증채무인지 독립한 연대채무인지 심리 필요 → 개인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Ch.06 · 실무

실무적 함의

회사에 대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대표이사·대주주 개인의 연대보증 또는 독립한 연대채무를 통해 책임을 별도로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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