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결론
결론 — 적용되지 않는다
-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
- 개인(대표이사·대주주)이 함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개인과의 계약은 주주평등 원칙과 무관
- 그 효력은 회사와의 계약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22다290778, 2022다224986 참조
Ch.06 · 법리
대법원 법리
- 주주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사적자치의 원칙상 주주는 다른 주주·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Ch.06 · 판례 사안 ⑦
판례 사안 ⑦ — 회사 약정 무효, 개인 책임은 별도 심리
- 투자금 전액 반환 사안(3번 항목)에서 회사에 대한 반환 조항은 무효
- 그러나 대표자 겸 대주주·연구개발 담당 주주가 함께 당사자로 의무 부담
- 판단 — 개인 계약 부분엔 주주평등 원칙 직접 적용 단정 불가 → 회사 조항 무효라도 개인 부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개인 의무가 연대보증채무인지 독립한 연대채무인지 심리 필요 → 개인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Ch.06 · 실무
실무적 함의
회사에 대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대표이사·대주주 개인의 연대보증 또는 독립한 연대채무를 통해 책임을 별도로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