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속재산 파산·회생 실무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Ch.06 · 회생법원 실무준칙

재단채권으로 인정

서울회생법원은 2024.12.17. 실무준칙 제376호를 개정해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파산재단 —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상속비용 조세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 실무준칙 제376호 —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개정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명시했습니다.
  • 수원·부산회생법원 — 실무준칙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Ch.06 · 흐름의 수렴

판례와 같은 방향

실무는 이 세금들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처리할 비용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판례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결국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이 상속재산 관련 조세로 잠식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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