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24.12.17. 실무준칙 제376호를 개정해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실무는 이 세금들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처리할 비용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판례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결국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이 상속재산 관련 조세로 잠식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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