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미묘합니다.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지만 책임 범위 제한의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2012.9.13. 2010두13630)
대법원은 임의경매도 '자산의 양도'이고 양도소득 귀속자는 한정승인자라며,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질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책임 범위 제한의 가능성은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집행 단계의 책임 범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세목 | 판단 법원·사건번호 | 상속비용 인정 | 고유재산 책임 |
|---|---|---|---|
| 취득세 (상속등기) | 대법원 2019다282104 | 인정 | 제한 (상속재산 한도) |
| 재산세 (상속재산 보유) | 춘천지법 2022구합32724 | 관리비용으로 인정 | 제한 — 고유재산 압류 취소 |
|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처분) | 대법원 2010두13630 | 책임 제한 '여지'는 별론 |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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