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위약벌·손해배상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Ch.05 · 법리

법리 — 유효 범위의 손해배상

  • 유효한 사전동의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 금원도 유효 가능
  • 손해 전보·의무 이행 확보 목적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원칙적 유효
  •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 가능
  • 명칭이 '위약벌'이어도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

대법원 2021다293213

Ch.05 · 판례 사안 ⑤

판례 사안 ⑤ — 통지의무 위반과 위약벌 인용

  • 사실관계 — 회사가 신주발행·주간사 변경·주식매수선택권 발행·자회사 설립을 통지·동의 없이 진행
  • 청구 — 투자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투자원금의 20% 위약벌 청구
  • 판단 — 개별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자 지위의 권리 →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통지의무 위반이 경미하지 않음
  • → 위약벌 3억 4,000만 원(투자원금 17억 원의 20%)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51874 판결

Ch.05 · 판례 사안 ⑥

판례 사안 ⑥ — 사전 서면동의 위반과 손해배상 인용

  • 약정 — 우선주인수계약상 대표이사 변경·주식양도·영업양수도에 대한 사전 서면동의권
  • 판단 — 손해배상 조항이 투하자본 회수 절대보장이 아니라 '차액설'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예정
  • 주주평등·자본충실 원칙, 민법 제103조·제104조에 위배되지 않음, 감액도 불인정
  • → 주식인수총액 15억 원 지급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64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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