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결론
결론 — 그 부분은 무효
- 정관변경·이사선임·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소수주주 사전동의 대상으로 삼고
- 위반 시 위약벌을 물리면 → 회사가 소수주주 의견에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
- → 다른 주주의 의결권 침해 → 사전동의권 부여 및 위약벌 청구권 발생 부분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3403 판결
Ch.04 · 판례 사안 ④
판례 사안 ④ — 주주총회 결의사항 사전동의권
- 약정 — 소수주주가 9개 항목 사전동의권 + 위약벌(투자금의 15%)
- 사실관계 — 회사가 주총에서 정관변경·이사선임·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투자자 부동의에도 결의
- 판단 — 그 사전동의권 부여 및 위약벌 청구권 발생 부분은 주주평등 원칙 위배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3403 판결 (제1심 2023. 12. 14. 선고 2023가단5041747 판결)
Ch.04 · 권리남용
권리남용에 의한 통제
- 우월적 권한을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경영을 간섭·통제하면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금지 원칙으로 통제
- 이 사건 투자자는 경영 감시가 아니라 투하자본 회수(원금·보장수익) 목적으로 동의권 행사
-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 위약벌 청구 불가, 청구·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3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