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사전동의 대상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면 어떻게 되나요?

Ch.04 · 결론

결론 — 그 부분은 무효

  • 정관변경·이사선임·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소수주주 사전동의 대상으로 삼고
  • 위반 시 위약벌을 물리면 → 회사가 소수주주 의견에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
  • → 다른 주주의 의결권 침해 → 사전동의권 부여 및 위약벌 청구권 발생 부분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3403 판결

Ch.04 · 비교

이사회 결의사항 vs 주주총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유효 여지)
  • 유상증자·회생절차 개시신청
  •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음 (2번 항목)
주주총회 결의사항 (무효 위험)
  • 정관변경·이사선임 등
  •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음
Ch.04 · 판례 사안 ④

판례 사안 ④ — 주주총회 결의사항 사전동의권

  • 약정 — 소수주주가 9개 항목 사전동의권 + 위약벌(투자금의 15%)
  • 사실관계 — 회사가 주총에서 정관변경·이사선임·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투자자 부동의에도 결의
  • 판단 — 그 사전동의권 부여 및 위약벌 청구권 발생 부분은 주주평등 원칙 위배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3403 판결 (제1심 2023. 12. 14. 선고 2023가단5041747 판결)

Ch.04 · 권리남용

권리남용에 의한 통제

  • 우월적 권한을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경영을 간섭·통제하면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금지 원칙으로 통제
  • 이 사건 투자자는 경영 감시가 아니라 투하자본 회수(원금·보장수익) 목적으로 동의권 행사
  •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 위약벌 청구 불가, 청구·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3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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