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결론
결론 — 무효
-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원금 전액 보전·별도 수익)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함
- 따라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Ch.03 · 법리
어떤 약정이 무효인가
- 인수대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약정
- 상법 제462조 등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는 약정
- → 그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 → 무효
대법원 2021다293213, 2023다210670
Ch.03 · 판례 사안 ③
판례 사안 ③ — 제품등록 실패 시 투자금 전액 반환
- 약정 — 종류주식 인수 + 소독제 제품등록·조달등록을 기한 내 미완료 시 투자계약 즉시 무효·투자금 전액 반환
- 사실관계 — 회사가 기한 내 등록 실패 →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 청구
- 판단 —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함 → 주주 전원 동의 있어도 주주평등 원칙 위배 무효
- 투하자본 회수 절대보장 금전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반 → 회사 상고 기각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Ch.03 · 갈림길
효력이 정반대로 갈리는 지점
같은 "사전동의권·손해배상" 구조라도, 의무 이행 확보·손해 전보를 위한 약정(2번 항목)은 유효 여지가 있고, 투하자본 회수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본 항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