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속등기 과정에서 지출된 취득세 등을 상속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5.7. 2019다282104)
한정승인자는 이 취득세 등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유재산을 헐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조세·등기비용 영역에서 확인한 판결입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