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상속등기 취득세는
고유재산으로 내야 하나요?

Ch.03 · 사실관계

대위 상속등기와 취득세

대법원은 상속등기 과정에서 지출된 취득세 등을 상속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5.7. 2019다282104)

  • 사안 —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대위하여 상속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지출 항목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법무사보수·공과금 등을 지출한 뒤 그 비용을 한정승인자에게 청구했습니다.
Ch.03 · 판단과 결론

고유재산 변제 의무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이 취득세 등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유재산을 헐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조세·등기비용 영역에서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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