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2 · 결론
결론 — 일률적 무효는 아니다
-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동의권 약정도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
- 이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
- 허용 여부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
대법원 2021다293213, 2023다210670
Ch.02 · 판단기준
대법원의 종합 판단기준
-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경위·목적
-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과 정도
- 강행법규 저촉 또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 부정 여부
- 의사결정 권한 제한으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다른 주주의 불이익 내용·정도, 동의 여부·동의율 (외 1개 — 상장 여부·사업목적·지배구조·재무상태 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Ch.02 · 판례 사안 ①
판례 사안 ① — 유상증자 사전동의권
- 약정 — 상환전환우선주(RCPS) 약 5.27% 인수 + 사전동의권·위약벌·조기상환청구권
- 사실관계 — 회사가 사전통지·동의 없이 두 차례 유상증자 단행
- 판단 — 신주발행·유상증자는 원칙적 이사회 결의사항 → 다른 주주 의결권 직접 침해 안 함
- 대주주가 차등적 취급 승인, 투자금이 유동성 확보·자본증가에 기여 →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Ch.02 · 판례 사안 ②
판례 사안 ② —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전동의권
- 약정 — 공공기관 투자자가 전환상환우선주 약 5% 인수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서면동의·손해배상약정
- 판단 —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중요 업무이나 원칙적 이사회 결의사항(정관에 다른 정함 없으면 주총 불요)
- 다른 주주 의결권 직접 침해 안 함, 손해배상도 사전 설명·설득 거치면 면책 → 투하자본 회수 절대보장 아님
-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