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사전동의권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 때문에 무효인가요?

Ch.02 · 결론

결론 — 일률적 무효는 아니다

  •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동의권 약정도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
  • 이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
  • 허용 여부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

대법원 2021다293213, 2023다210670

Ch.02 · 판단기준

대법원의 종합 판단기준

  •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경위·목적
  •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과 정도
  • 강행법규 저촉 또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 부정 여부
  • 의사결정 권한 제한으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다른 주주의 불이익 내용·정도, 동의 여부·동의율 (외 1개 — 상장 여부·사업목적·지배구조·재무상태 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Ch.02 · 정당화 사정

신주인수계약 — 정당화 사정 ①~④

  • ① 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을 것
  • ② 투자유치를 위해 동의권 부여가 불가피했을 것
  • ③ 동의권 부여로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 손해·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
  • ④ 일부 주주에게 경영 감시 기회를 제공해 회사·다른 주주에 이익이 될 것

대법원 2021다293213

Ch.02 · 판례 사안 ①

판례 사안 ① — 유상증자 사전동의권

  • 약정 — 상환전환우선주(RCPS) 약 5.27% 인수 + 사전동의권·위약벌·조기상환청구권
  • 사실관계 — 회사가 사전통지·동의 없이 두 차례 유상증자 단행
  • 판단 — 신주발행·유상증자는 원칙적 이사회 결의사항 → 다른 주주 의결권 직접 침해 안 함
  • 대주주가 차등적 취급 승인, 투자금이 유동성 확보·자본증가에 기여 →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Ch.02 · 판례 사안 ②

판례 사안 ② —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전동의권

  • 약정 — 공공기관 투자자가 전환상환우선주 약 5% 인수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서면동의·손해배상약정
  • 판단 —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중요 업무이나 원칙적 이사회 결의사항(정관에 다른 정함 없으면 주총 불요)
  • 다른 주주 의결권 직접 침해 안 함, 손해배상도 사전 설명·설득 거치면 면책 → 투하자본 회수 절대보장 아님
  •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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