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금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집행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한정승인에서 특히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며 생긴 조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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