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납세의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세금 채무의 '존재'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제도가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2.9.13. 2010두13630)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자체는 있되, 상속재산까지냐 고유재산까지냐가 진짜 쟁점입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