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에
붙는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Ch.01 · 납세의무의 존재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납세의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포괄승계 — 한정승인자도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 취득세 납부의무 인정 — 대법원은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4.12. 2005두9491)
  • 유통세의 성격 — 부동산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입니다.
Ch.01 · '존재'와 '책임 범위'

진짜 쟁점은 책임의 '범위'

핵심은 세금 채무의 '존재''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제도가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2.9.13. 2010두13630)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자체는 있되, 상속재산까지냐 고유재산까지냐가 진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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