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자주 묻는 질문
(FAQ)

Ch.08 · FAQ 1

전원합의체 이전 법리는?

종전 판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원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하수급인도 아니어서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 전원합의체는 이를 명시적으로 변경.

Ch.08 · FAQ 2

'위험공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없어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위험공유 인정.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기 때문.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Ch.08 · FAQ 3·4

구상금 청구 허용 여부 및 보험료 관계

Q.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재해를 유발하면 구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동일 사업에 편입·작업 시 제3자 아님 → 구상금 불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Q. 보험료 부담관계가 달라도 위험공유가 인정되나요?
그렇습니다.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닌 위험공유 여부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Ch.08 · FAQ 5·6

책임보험자 면책 여부 및 별개의견

Q. 책임보험자도 위험공유 법리로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위험공유 법리와 무관하게 제3자에 포함 → 대위권 행사 가능.

Q. 전원합의체에 별개의견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대법관 오석준·서경환은 결론(구상금 불허)에는 동의하되, '위험공유' 기준 도입에 반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의 유추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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