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원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하수급인도 아니어서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 전원합의체는 이를 명시적으로 변경.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없어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위험공유 인정.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기 때문.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Q.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재해를 유발하면 구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동일 사업에 편입·작업 시 제3자 아님 → 구상금 불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Q. 보험료 부담관계가 달라도 위험공유가 인정되나요?
그렇습니다.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닌 위험공유 여부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Q. 책임보험자도 위험공유 법리로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위험공유 법리와 무관하게 제3자에 포함 → 대위권 행사 가능.
Q. 전원합의체에 별개의견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대법관 오석준·서경환은 결론(구상금 불허)에는 동의하되, '위험공유' 기준 도입에 반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의 유추적용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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