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기존 법리는
왜 변경되었나요?

Ch.06 · 기존 판례의 내용

변경 전 법리

  • 기준 —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의 유무
  • 종전 결론 —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원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하수급인도 아니면 산재보험관계 없음 → 제3자 해당 → 대위권 허용
  • 근거 판례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 변경 범위 — 2006다32910·2006다27093·2006다44760 판결 및 동취지 판결 전부 변경
Ch.06 · 법리 변경의 이유

전원합의체의 세 가지 지적

  • 사회보험 성격 불합치 — 보험료 부담관계 기준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성격(사업에 내재하는 위험 비용을 산업·사회 전체가 분담)에 맞지 않음
  • 이원화의 불합리 — 본문(보험료 부담관계)과 단서(위험공유)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해 동일 위험을 공유하는 건설기계 임대인을 동료 근로자·하수급인과 달리 취급하는 불합리 발생
  • 위험의 불합리한 외주화 — 사업장 고유 위험이 현실화된 것인데도 보험가입 단위 차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위험을 함께 감수한 가해자에게만 책임 귀속
Ch.06 · 전원합의체 별개의견

2인 대법관 별개의견

대법관 오석준·서경환 — 결론(구상금 불허)에는 동의하나, '위험공유' 기준 도입 자체에 반대. 기존 산재보험관계 기준 유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건설기계 임대차 사안에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다수의견(위험공유 기준)이 채택되어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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