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오석준·서경환 — 결론(구상금 불허)에는 동의하나, '위험공유' 기준 도입 자체에 반대. 기존 산재보험관계 기준 유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건설기계 임대차 사안에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다수의견(위험공유 기준)이 채택되어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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