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새로운 법리의 내용 —
'위험공유'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Ch.05 · 핵심 명제

위험공유 기준의 핵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Ch.05 · 고용계약 없이도 위험공유 인정

고용계약 없어도 가능

  • 가해자가 재해근로자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 발생 시 위험공유 인정
  •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
  • 노무제공자(산재보험법 제91조의15)도 재해근로자에 포함
Ch.05 · 본문과 단서의 판단기준 일원화

단일 기준으로 통일

제1항 본문 (대위권)

동일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작업 → 제3자 아님 → 대위권 불가

제1항 단서 (면책)

사업주를 달리하여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경우 → 단서 적용 → 대위권 불가

Ch.05 ·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위험공유 법리의 한계

가해자의 상황제3자 해당대위권
동일 사업주 소속 동료 근로자제3자 아님행사 불가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작업한 건설기계 임대인제3자 아님 (신 법리)행사 불가
사업주 지휘·명령과 무관한 외부인제3자 해당행사 가능
책임보험자제3자 해당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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