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작업 → 제3자 아님 → 대위권 불가
사업주를 달리하여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경우 → 단서 적용 → 대위권 불가
| 가해자의 상황 | 제3자 해당 | 대위권 |
|---|---|---|
| 동일 사업주 소속 동료 근로자 | 제3자 아님 | 행사 불가 |
|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작업한 건설기계 임대인 | 제3자 아님 (신 법리) | 행사 불가 |
| 사업주 지휘·명령과 무관한 외부인 | 제3자 해당 | 행사 가능 |
| 책임보험자 | 제3자 해당 | 행사 가능 |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