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사건 2 — 굴삭기 기사
판결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Ch.04 · 사실관계
굴삭기 기사 사고 경위
계약구조
— E(굴삭기 기사)는 F(부산 해운대 복합시설 철거공사 원수급인)와
2018. 2. 26. 굴삭기 임대차·운전노무 제공 계약
체결
직책
— F는 E에게
'기술팀장'
직책 부여, F 지정 일시·장소에서 작업 수행
사고 일시
— 2018. 3. 6. 14:30경
사고 내용
— E가 압쇄로 건물 기둥 해체 중
튀어오른 철근
이 G(F 소속, 지상 8층에서 휴식 중)의 좌측 안면부 가격 →
하악골 폐쇄성 골절
Ch.04 · 보험급여 내역 및 판결
지급액과 법원 판단
구분
내용
휴업급여
31,300,060원
요양급여
13,685,520원
장해급여
33,017,900원
합계
78,003,480원
원심 판단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 제3자 해당 → 구상금 인용
대법원 판단
F 지휘·명령 아래 동일 사업에 편입 →
위험공유 → 구상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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