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관련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법 제87조

Ch.01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87조의 구조

  • 제1항 본문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 제1항 단서 —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대위권 행사 불가
  • 제2항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 제한

전원합의체는 본문의 '제3자' 판단단서의 적용 여부 판단 모두를 '위험공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Ch.01 · 적용 법령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 법령

구분내용
적용 법령구 산재보험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개정 전)
현행과의 관계현행 제87조와 내용 동일 —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
개정 내역2020. 5. 26. 개정 시 노무제공자 포함 취지 반영
적용 대상 확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의 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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