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는 본문의 '제3자' 판단과 단서의 적용 여부 판단 모두를 '위험공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령 | 구 산재보험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개정 전) |
| 현행과의 관계 | 현행 제87조와 내용 동일 —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 |
| 개정 내역 | 2020. 5. 26. 개정 시 노무제공자 포함 취지 반영 |
| 적용 대상 확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의 노무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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