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구상금 · 전원합의체 · 건설기계
건설기계 임차인은
산재 구상금 소송의
'제3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후속 판결 분석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후속 적용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집필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변경 대상 판례
대법원 2006다32910 외 동취지 판결
핵심 결론
새로운 법리:
'위험공유'
기준
종전 법리
— 건설기계 임대인은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3자 해당 → 구상금 청구 허용
새로운 법리
— 동일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했다면
위험을 공유 → 제3자 아님 → 구상금 청구 불허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보험료 부담관계와
무관하게
적용
즉시 효력
— 2026. 1. 22.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
명시적 변경
본 분석의 구성
8개 챕터 분석
챕터
내용
Ch. 01
관련 법조문 — 산재보험법 제87조
Ch. 02
두 판결의 관계와 의의
Ch. 03
사건 1 — 지게차 기사(전원합의체)
Ch. 04
사건 2 — 굴삭기 기사(법리 적용)
Ch. 05
새로운 '위험공유' 법리의 내용
Ch. 06
기존 법리 변경 이유
Ch. 07
실무적 의미
Ch. 08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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