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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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 — 채권양수도계약에서도
진술·보증 위반 법리가 적용되나요?

사건 3 — 개요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항목내용
거래 구조P회사(양수인) → Q회사(양도인)의 원리금 채권 13억 4,000만 원을 4억 원에 매입
진술·보증 (제5조)대상 채권이 존재하고, 제3자에게 양도·압류된 사실 없으며, 하자 없이 양수할 수 있음
손해배상 (제8조)Q회사 사유로 손해 발생 시 위약벌(양도대금의 2배, 약 26억 8,000만 원) + 양도대금 전액 반환
문제 발생채권 회수 소송 결과: 채무자 B가 대여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 수여한 사실 없음 확정 → 채권 처음부터 존재 안 함
사건 3 — 대법원의 판단

진술·보증 위반 → 위약벌 적용

  • 원심: 채권 부존재 → 계약 원시적·객관적 불능으로 무효 → 위약벌 불적용
  • 대법원 파기 — Q회사의 제5조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 제8조 문언("Q회사의 사유로 손해 발생 시") = 의무불이행 대비 조항 → 진술·보증 위반에도 적용
  • 실질 운영자 R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하자 없음 보증 → Q회사와 공동 손해배상 의무

진술·보증 위반 법리는 채권양수도, 자산양수도, 경영권 인수계약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폭넓게 적용됨을 확인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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