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용 |
|---|---|
| 거래 구조 | P회사(양수인) → Q회사(양도인)의 원리금 채권 13억 4,000만 원을 4억 원에 매입 |
| 진술·보증 (제5조) | 대상 채권이 존재하고, 제3자에게 양도·압류된 사실 없으며, 하자 없이 양수할 수 있음 |
| 손해배상 (제8조) | Q회사 사유로 손해 발생 시 위약벌(양도대금의 2배, 약 26억 8,000만 원) + 양도대금 전액 반환 |
| 문제 발생 | 채권 회수 소송 결과: 채무자 B가 대여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 수여한 사실 없음 확정 → 채권 처음부터 존재 안 함 |
진술·보증 위반 법리는 채권양수도, 자산양수도, 경영권 인수계약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폭넓게 적용됨을 확인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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