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가지급물 반환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Ch.09 · 가지급물 반환
가집행 수령액 차액 반환
항목
금액
제1심 가집행 수령액 (2025.4.15.)
9,370,739,725원
항소심 인용 원리금 (원금 + 지연손해금)
6,015,415,750원
반환액
3,355,323,975원
가지급금을
수령한 다음 날
부터 기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19124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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