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은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Ch.07 · (파)목 일반조항

(파)목 — 새로운 유형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보충적 일반조항 — 다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을 위한 보충적 조항
  • 중복 적용 불가 — 영업비밀 침해 (가)·(라)·(마)목으로 이미 손해배상 인정 → 중복 적용 실익 없음
  • 성과 해당성 부정 — 2021.6.30. 기준 P3 게임이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