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2 · 영업비밀 인정
비공지성 · 유용성 · 비밀관리성
- 자료 일체의 특정 — 별지 목록 형태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 개별 파일 기능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 없음
- 조합 정보의 비공지성 — 공지된 정보의 조합이라도 조합 자체가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비공지성 인정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 오픈소스 포함 자료 — 공지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자료 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영업비밀
- 비밀관리성 완화 — 2019.1.8. 개정 이후 「비밀로 관리된」 요건만 충족하면 충분
1998년 「상당한 노력」→ 2015년 「합리적인 노력」→ 2019년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