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습니다. 사후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으며, 변제·보전한 금액도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민사 배상 여부와 형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요건의 하나일 뿐, 실체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세법상 합법적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아닙니다. 현실적 손해 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률적으로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지속적 변제 실적 + ② 결산 시 장기대여금 회계처리·인정이자 계상 + ③ 내역 추적 가능 관리 →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움
근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배임죄: 임무위배행위가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시 재산상 손해 없어 불성립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무죄 방어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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