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 정의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
- 사후 반환 의사 무관 — 반환·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 없음
- 공제 불가 — 사후 변상·보전한 금액도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Ch.03 · 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 — 검사가 진다
- 검사의 엄격한 증명 의무 —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 필요
- 피고인 무죄 추정 — 엄격한 증거 없으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 방어 증거 확보가 핵심 — 변제 실적·이자 납부 내역·이사회 의사록으로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입증 가능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