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지급금 관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 요소 | 판단 기준 |
|---|---|
| ① 회사 외 용도 사용 | 법인 자금이 회사 운영 목적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제3자 용도로 사용된 경우 |
| ② 이자·변제기 약정 부존재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이자·변제기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
| ③ 이사회 결의 미이행 | 이사회 결의나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존부와 관계없이,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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