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업무상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Ch.02 · 업무상횡령죄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재물을 횡령
  • 대표이사의 지위 —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로 횡령죄의 신분 요건 충족

대법원은 가지급금 관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Ch.02 ·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성립의 3요소

요소판단 기준
① 회사 외 용도 사용법인 자금이 회사 운영 목적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제3자 용도로 사용된 경우
② 이자·변제기 약정 부존재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이자·변제기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③ 이사회 결의 미이행이사회 결의나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Ch.02 · 업무상횡령죄

이사회 결의도 면죄부 아님

  • 이사회 결의 있어도 횡령 성립 — 회사 재산을 제3자 자금 조달 위해 담보로 제공 등 사적 처분 시 횡령죄 성립
  • 주주총회 결의 존부 무관 — 주식회사 독립성 원칙상 주주가 동의해도 회사 재산 사적 처분 불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존부와 관계없이,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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