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가지급금과 형사책임
가지급금이란?
- 정의 — 비용 용도·금액 확정 전 임시 지급, 또는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 인출 후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회계 계정
- 세법상 허용 — 실제 개인 용도 자금도 일단 '회사 자금 인출'로 처리 가능
- 핵심 원칙 — 세무·회계 처리가 적법하더라도 형사책임 성립은 별도로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입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Ch.01 · 가지급금과 형사책임
검사가 주목하는 징표
- 장기간 미변제 — 고액 가지급금이 반환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
- 이사회 결의 없는 인출 —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자금 출금
- 이자 약정 부존재 —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이자 조건 미설정
검사는 이 세 가지를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의 외형적 증거로 삼아 수사에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