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영업비밀은 소멸하므로, 그 이후 매출은 손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퇴직 시점부터 2년 6개월로 한정했습니다.
A. (보호기간 내 매출액) × (한계이익률) × (영업비밀 기여율). 본 사건: 456억 × 84.23% × 15% ≈ 57.6억 원. 부정경쟁방지법 §14의2② 적용 (대법원 2005다36830).
A. 침해자의 실제 변동비 산정이 어려울 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업종별 통계를 사용합니다. 본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업 84.23%(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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