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가지급물 반환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Ch.09 · 반환금 산정

937억 → 576억 → 차액 반환

항목금액
제1심 가집행으로 수령한 금액9,370,739,725원
항소심 인용 금액5,764,644,688원
반환해야 할 차액3,606,095,037원
지연손해금 기산점수령한 다음 날부터 (대법원 2015다19117·19124)

가지급금 지연손해금은 수령 당일이 아닌 다음 날부터 기산. 수령 당일부터 계산하면 하루 치 이자가 과다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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