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가지급물 반환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Ch.09 · 반환금 산정
937억 → 576억 → 차액 반환
항목
금액
제1심 가집행으로 수령한 금액
9,370,739,725원
항소심 인용 금액
5,764,644,688원
반환해야 할 차액
3,606,095,037원
지연손해금 기산점
수령한 다음 날부터 (대법원 2015다19117·19124)
가지급금 지연손해금은
수령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부터 기산. 수령 당일부터 계산하면 하루 치 이자가 과다 청구된다.
←
→
크게 보기
닫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